지난달 말 구매한 치즈케이크…유통기한 무려 1년 4개월 지나 <br />두드러기·복통 증세 보여…병원 치료 중 <br />편의점 냉동칸에서 2년 방치…아무도 확인 안 해 <br />’타임 바코드’ 무용지물…신선식품에만 적용<br /><br /> <br />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치즈케이크를 먹은 당사자는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제보는 Y], 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2일, 천안에 사는 A 씨는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했습니다. <br /> <br />3일 뒤인 25일 새벽, 치즈케이크를 꺼내 한 입 먹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충남 천안시 : 이거는 그냥 썼어요. 그냥 쓰고 이게 무슨 맛이지? 그러니까 치즈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?] <br /> <br />당황한 A 씨는 치즈케이크를 유심히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<br /> <br />유통기한이 무려 1년 4개월이나 지난 겁니다. <br /> <br />치즈케이크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9일까지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두드러기와 복통 증세에 응급실을 방문했고, 이후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충남 천안시 : 지금은 좀 많이 나아서 고열, 두통, 설사 빼고는 괜찮은데, 일단 이게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출근하기는 좀 힘든 건 있어요.] <br /> <br />알고 보니 이 치즈케이크는 편의점 냉동칸에서 2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아무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고,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편의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'타임 바코드' 시스템이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샌드위치나 김밥 등 신선식품에만 적용되고 가공식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은희 /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: 모든 점주들이 다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,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식품 관련해서 타임 바코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본사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뒤 편의점을 방문해 전 상품 유통기한을 점검하고, 신선도 관리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천안시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10180312203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